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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심오한예술가

갈수록심오한예술가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도 줄어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 사정때문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고 긎여가 30%정도 줄어드는데 바뀐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인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ㅠㅠ 아니면 안된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 이상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