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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독수리213
잘생긴독수리21323.06.20

개인사정으로 몇개월간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혹시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준비중 2023년부터 임금이 크게올라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려는 생각에 회사에 부탁해서 인상전 기준으로 임금을 2023 1월부터 6월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인가가나서 다음달부터 임금상승 기준으로 지급 받기로했는데, 2023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승부분을 소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 연말에 지급된 인센트브와 설상여도 위와같은 이유로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부분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상여 및 급여상승부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회사는 대기업이며 인센티브와 설상여는 지급받지 않겟다고 서약서를 썻지만 임금상승부분에 대한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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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여급 등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급하여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낮춘 기간의 상승 부분을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개인회생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해 본인이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임금상승분에 대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반박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임금상승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합의시 지연지급 등의 항목을 두었다면 인센티브, 상여금, 임금상승분의 지급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청구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임금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