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2년전 최저 임금 급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3개월)의 기간동안
10% 를 공제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함. 이후 23년 7월 퇴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2년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 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소급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요구대로 1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아 10%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