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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2년전 최저 임금 급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3개월)의 기간동안

10% 를 공제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함. 이후 23년 7월 퇴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2년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 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소급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요구대로 1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아 10%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