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사법시험 제도와 다른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로스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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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앱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이해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실 수 있겠으며,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조치방법은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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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신때 언제든 제출하시면 되며, 다만 몰아서 한번에 제출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텀을 두고 몇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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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미지(일명 짤)을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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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거래 이 경우에 꼭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품 자체의 하자로 고지가 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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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처벌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고, 성인이면 통상 벌금 100~300 정도에서 처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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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약정한 이자 또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것의 이자상당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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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로 가품이 거래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정품이 맞다고 했음에도 실제 가품이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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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인도에서 넘어짐 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관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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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영업자가 술, 칵테일을 팔아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주류면허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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