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7년 이전 고소장 열람 거부에 대해서
2017년 7월1일 이전에는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로 고소장 열람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1.대부분의 고소장 열람이 다 거부되었다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그랬다는건가요?
2. 통매음, 모욕죄 등과같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로,
피의자에게 사전적 정보가 없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수있는 사안들도 거부되었나요?
3.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의 주체가 되는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그 이전에는 고소장 공개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에 따라 공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실무 활용도가 낮고, 공개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디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