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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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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에는 고소장 사전 열람불가능했다는데

2017년 이전에는 고소장 열람이 대부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의자들은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성범죄 같은 억울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대처를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경찰조사를 받아야지 고소 내용을 알수있는건데,

사전방어가 아예 불가능했던건가요??

했다면 어떤식으로 했나요?

억울하게 대뜸 성추행, 통매음,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내용을 모르니 사전에 준비가 불가능할것같은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없더라도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준비를 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그 이전에는 고소장 공개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에 따라 공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실무 활용도가 낮고, 공개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디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