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그 이전에는 고소장 공개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에 따라 공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실무 활용도가 낮고, 공개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디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