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라면을 판매하는데 내용물을 보니 꽃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료들이 들어가있는지 상품지에 보면 꽃게는 없고 대게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