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합산하셔도 되며 함께 작성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어느 것이든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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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따로 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채권압류이고 그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조치를 하실 필요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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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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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초과이자 부분은 법상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제금은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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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승소 후 가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알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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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죄가 경미하여 굳이 실제 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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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이 빈 공간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부분이면 관할 구청 등에 단속을 요구하시거나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세워두시면 되겠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 거주자들의 의견을 묻고 관할 구청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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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관련자료 즉 주장하고자 하시는 자료를 가져가시면 되겠으며,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경찰은 수사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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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왜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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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용료 납부하는 서비스의 일시적 이용정지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용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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