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하면서 저의 개인 신상정보를 증빙하여 거래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는데 이런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케어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통보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