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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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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하면서 저의 개인 신상정보를 증빙하여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는데 이런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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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케어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통보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