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제 주소,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 위협을 할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불만이 있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하고 신고할거다며 채팅을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냈기에 주소 이름을 알고 있을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죄가 있나요? 어느 죄에도 해당 안된다면 어떤경우에 죄가 성립하고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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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불만이 있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하고 신고할거다며 채팅을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냈기에 주소 이름을 알고 있을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죄가 있나요? 어느 죄에도 해당 안된다면 어떤경우에 죄가 성립하고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