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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물소120

풍성한물소120

상대방이 제 주소,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 위협을 할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불만이 있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하고 신고할거다며 채팅을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냈기에 주소 이름을 알고 있을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죄가 있나요? 어느 죄에도 해당 안된다면 어떤경우에 죄가 성립하고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욕설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고를 하겠다며 채팅을 보낸 행위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는 제3자가 욕설을 들어야 하며, 후자는 단순 신고를 넘어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신고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