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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운드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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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비난/욕설 문자 한통 보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과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소송 준비중에

번호도 차단 한듯한 너무나 뻔뻔한 모습에 화풀이겸 존댓말로 약올리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기꾼인 상대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비꼬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적으로 괴로우니 각오해라 신고하겠다 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신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사기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비난 문자는 한통 보냈고

그 후 답장이 와서 왜그랬냐는 추궁의 대화문자 몇통과 차단당한줄 알았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난,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