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친사람이 욕하면서연락이옵니다.
1년전에 재가 사기를당해서 최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 벌금 구약식 처분이내려졌습니다.
저한테사과한마디가 없어서 사과한마디 없냐고 문자를보냈었는데 본인은 무혐의를받아서 벌금을받은거라고 말도안되는일을삼고
저한테 욕을하면서 개무시하고
만나자고 문자가왔습니다.
사기당한것도 피해회복이안되서 화가나는데
사기친사람이 욕까지저에게하면서 문자가온다는게 너무화가납니다.
이럴땐 어떡해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대응은 민사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욕을 하는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그러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섣불리 만나기 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