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
사기로 고소해놨던 피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2주쯤 뒤에 문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기피해금액 변제한다는 말은 하나도없이 저런식으로 간단하게 4줄 왔어요
곧 검찰송치 될꺼같은데 피해금 변제 하면 용서해준다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 의사 밝힐 때 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피해금을 변제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게 압박하거나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