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

사기로 고소해놨던 피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2주쯤 뒤에 문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기피해금액 변제한다는 말은 하나도없이 저런식으로 간단하게 4줄 왔어요
곧 검찰송치 될꺼같은데 피해금 변제 하면 용서해준다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 의사 밝힐 때 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피해금을 변제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므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답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게 압박하거나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