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협박과 스토킹 성립하나요?
1.
중고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가 하자 있는 물품을 팔아 제가 환불을 요청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몇주째 개같은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대는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했고 저는 안 줬습니다. 상대는 이전에 제 학교를 알아냈고(알려준 적 없음), 그걸 빌미로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챗을 남겼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과 스토킹 성립할 수 있을까요?2.
또한 상대는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개소리를 채팅에 늘어놓는데요. 제가 상대에게 환불 안 해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과, 번호 알아내려고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ㅋㅋ. 과연 협박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락이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외포심을 줄수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외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내라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