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발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발언기회를 구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야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을 한다면 발언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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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대형마트 빵집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 방법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은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식약처나 관할 구청,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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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할 시 장례식 절차와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절차라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시며,행정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이며, 아래 링크의 사망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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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라고 동료가 거짓유포한것에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기타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은 하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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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품목 알아보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의 종류 자체도 여러가지 이므로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동안의 거래이력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는 등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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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확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바, 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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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단지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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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결정후에 해야 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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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 차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 입니다. https://yklawyer.tistory.com/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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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수감시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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