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욕설, 모욕을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욕설, 모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송까지 진행할 정도의 유의미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욕설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과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