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만약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을 한 사람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화나 1대1 채팅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통화녹음이 된 녹취록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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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통화 녹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은 제3자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채팅 내용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전화 상담원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행위시의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녹취록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