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직위해제가 됐을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하는 공직자 신분인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직위해제가 되면 부당하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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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될 수 있는바, 직위해제가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만으로 직위해제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라면 징계의 과중함을 이유로 행정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이고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