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설시 신호위반 이의제기 가능하나요?
폭설시
초등학교앞 스쿨존입니다
녹색일때 진입했는데
도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황색,적색이 되었어요
차들이 전부 서행하고 있어서요
딱지 날라오면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의를 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해보셔서 손해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블랙박스 등 주변 정황 등을 가지고 범칙금 통지서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