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눈이 많이와서
본의아니게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보통 가다가 애매하게 노란불로 바꼈을시
신호등과 정지선 중간에서 멈춰도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2/3이상 간 상태에서 정지한 후 후진하면 어떤가요?
너무 억울한 하루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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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찰청 벌금 사이트(이파인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기준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설치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라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