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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10.14

신호위반 단속기준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에 단속 카메라 달린거 지나갈때 신호가 어중간한 위치에서 변경되면 멈추기도 쉽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될것 같던데 노란불일때 정지선만 지나면 단속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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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애매한 상황에 대비하기위해 여유시간을 줘났습니다

    내 시야에 노란불일땐 지나가도 단속안됩니다 보통은 확실히 빨간불 바뀌는데 지나가야 단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뀐뒤

    1.5초뒤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하면 걸려요.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노랑불때 정지선너머 사고나면..

    가해 자동차돼니..노랑불때 정지선에 멈춰줘야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를 지날때 황색등 신호에서는 단속이 안되고 적색등이 켜지고 나면 그때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교차로가 보일땐 속도를 어느정도 감속하여 안전운전 해야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황색등일때 지나가면 단속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정지선지나고 적색등으로 바뀌면 단속되었을 경우도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 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후회란 없다입니다. 운행중일때 정지선을 지나갔을 경우에는 그냥 가는게 맞고, 노란 신호등 일 경우엔 멈추는게 맞습니다. 도중에 정차할 경우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란색 신호등일경우 정지선을 지나쳤을 경우엔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천산갑36입니다.

    정지선 지나자마자 바닥에 센서가 두개 있습니다

    센서 두개에 뒷바퀴가 감지되면 촬영이되어 범칙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