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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말그대로 입니다 길지나가다보면 신호등의 현수막이 있는데 운전할때 잘안보이고 사람이 지나갈때 자동차가 안보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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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현수막의 위치와 크기,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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