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설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 당사자가 문의를 하시면 가압류결정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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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관련 기본계획은 다 확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약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를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그 실체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본계획이 모두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이라면 확약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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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만 바꾸는 개명 후 변견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에 한자가 사용된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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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은 상가입주자는 주차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겠으며, 관리규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규약과 운영형태에 대해 파악해보셔야 하며, 이를 기초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가입주자가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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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대표가 임의출금 입금한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횡령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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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측에 모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며, 간호협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신고를 하라고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에는 간호협회가 포함될 것이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제25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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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 보증금 반환시 동시집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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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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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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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전 주인으로부터 받아 데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최초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했을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한 말의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그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었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응 데리고가라고 한 점에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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