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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364
와일드36422.12.20

저가 수업으로 법에 대해 배우는데 법과 법률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가 수업에서 배우는데 헌법과 법률이 나오는데 차이를 모르셌습니다 알려주세요 헌법을 고칠때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은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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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여 실제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의 개정안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고, 법률의 정종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