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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
JJSJ22.12.22

촉법소년은 왜 더세게 재정을 못할까요??

아무리 질풍노도 중2병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으보면 어른들 뺨 치는 행동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왜 법을 세게 재정하지 못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왜 그런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노력도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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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이 많습니다. 청소년범죄가 악화되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이 답이 아니라는 반론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더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촉법소년의 연령이나 제재에 대한 개정은 여러 주무부서 및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나 교육부, 법무부 등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사정책의 문제인데 각국은 자신들의 실상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벌이 약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고, 우리보다 형벌이 강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결국 법집행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진다면 향후에는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즉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