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도 압류 및 추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계신다면 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추심까지 가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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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받고 답도안주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니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겠으며, 다만 상대의 소재가 전혀 확인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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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직접 전화가 왔는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해당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시거나 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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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무슨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계약사항, 환불에 관해 안내받은 사항, 현재 환불을 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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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대출 받고 이관해주는거 신고 시 대출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겠으나 이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렵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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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요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당사자간에 신뢰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된 이상 보여줄 의무라는 것을 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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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5%상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늦게 내더라도 완납이 된 이상에는 문제삼을 수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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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판 전 피고인한테서 돈 돌려받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원하시는 진행방향이 있으신지요?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도 되셨다고 한다면 더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은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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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정지가 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측 및 은행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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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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