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아래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문제가 될 정도라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심하면 전학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1.3.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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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이겠으며, 다만 통상 생활기스로 문에 심한 손상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생활기스가 아닌 중대한 손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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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만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갱신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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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으로 인한 핸드폰 수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독촉을 한다고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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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걱책검거후판사님이기각을했어요 민사를통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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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종결 후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과 욕설(모욕)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하였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은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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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계약관계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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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직장 방문 불법채권추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에게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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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앞차 정차로 접촉 사고는 누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뒷차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다만 택시도 법규를 위반하여 정차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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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받을 때도 그 이후에도 몰랐다면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돈이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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