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되나요?
예를들어 전세계약서의 전세기간이 12월19일 까지로 되어있다 가정하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점유는 유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12월19일까지만 유지되는것인가요?
점유만 한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유지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되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점유를 계속 하시는 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