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저의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민사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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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소유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및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협약의 내용과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다른 기업들에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며, B가 A의 모든 권리를 인수받았다고 한다면 특허권은 유효할 가능성이 크고 협약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신 부분으로 시급히 해결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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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폭력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해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범위가 다소 좁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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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번호판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갔다가 서울에서 손님 태우면 영업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영업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8. 2. 12.>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17. 3. 30., 2019. 10. 1.>1.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1. 20.>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7. 1. 20., 2019. 10. 1.>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5., 2012. 11. 23., 2017. 1. 20.>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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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일때 임대인 퇴거요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구할 수 없으며, 퇴거를 구할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합리한 내용으로 재계약할 이유는 없겠으며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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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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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에서 난 화재때문에 내가 피해를본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상여부나 방법 절차 등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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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갑에게 을이 와서 부딫혀 다친 경우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즉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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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증인입니다. 피의자와 분리하여 받고 싶은데 재판부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분리하여 증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단지 몸상태가 안좋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원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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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안한상태 착수금지불했고 진행취소후 도면비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당 금전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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