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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시간22.12.20
이런경우 어떤 혐의로 신고가능 한가요?

트위터에 친형제가 알몸으로 근친 성행위 영상을 올려놓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까지 전부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런 종류의 영상을 서너개 올려놓고 프로필 메인에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놓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계좌는 정상 계좌였고 입금을 구걸하며 돈을 입금해주면 다른것도 올리겠다 라며 글을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니 나서 계좌가 누구의 이름인가 확인해서 마치 얼굴 보고 아는 것처럼 너 땡땡이 아냐? 이랬더니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기분도 더런운것도 사실이고 어린 형제가 저런 내용의 트위터를 개설해서 그동안 얼마나 저런식으로 근친성행위를 하며 돈을 받고 몸을 팔아온건지도 궁금하고 저런 행위를 아무한테나 제안하듯 행동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문제인건데 저게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제가 신고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통매은 외에도 다른 범죄협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신다면 이야기 해주시면서 언덯게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고발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땡땡이 아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온라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음란물의 배포 전송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등을 가지고 고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