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을 시 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가해자를 찾는 것 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고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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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재산관련분할문제 해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침입금지라는 것은 법률용어도 아닌바,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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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났는데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칩임이 될 수있겠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로까지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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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지병으로 사망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면 무조건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다 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장사법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은 처리됩니다.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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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계좌 풀수 있는 법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면책결정이 될 경우 은행 계좌도 정상화가 가능하며, 단지 인가가 된 것만으로는 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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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부가 매월받고있는데 4대보험가입직장다여도되 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권과 그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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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의례받아 치우고 도둑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묵시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한 부분이므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의뢰자의 문제일 뿐으로 의뢰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뿐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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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사법시험 제도와 다른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로스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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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앱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이해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실 수 있겠으며,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조치방법은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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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접수 상태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신때 언제든 제출하시면 되며, 다만 몰아서 한번에 제출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텀을 두고 몇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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