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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2.12.14

고의가 없었던 업무 실수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의 고의가 없는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세무사나, 동네 의원이나 행정사가 고객의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든가, 고객의 정보를 공공 기관에 잘못 등록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서요. 무과실책임주의가 이때 적용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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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무과실책임주의는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