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본범과 교사범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일응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얼려우며,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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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3. 상관없습니다.고소장에 특별히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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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법원 또는 검찰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자로서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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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건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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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파라솔이 떨어져 방충망이 찢어졌는데 어느층에서 떨어진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신다면 배상을 구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해당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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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구조는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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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해야할까요?남은 빛이있다면..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수령하실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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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급여의 70프로만 주는게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례가 교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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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 사기는 확실한데 법무사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시면 되겠으며, 단지 소속된 사무소의 법무사라고 하여 사기의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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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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