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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는,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위반 행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5년, 상표법 위반 행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행위자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도 그 보다 중한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7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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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죄별로 공소시효는 판단되는 것이고 여러개의 죄에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범죄 마다 각각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이상의 형을 병과 또는 두 개이상의 형에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이해한 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