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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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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는,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위반 행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5년, 상표법 위반 행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행위자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도 그 보다 중한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7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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