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사양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시효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안정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재정적 부담: 범죄자를 장기간 추적하고 수사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수사의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증인의 기억이 흐려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에 관련된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리적 증거 서면기록 증인등의 증거가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되거나 살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있기떄문이지요.

    이는 목격자나 관련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경찰 공권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랫동안 잡히지않는 범일을 쫒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기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