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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89
정중한참고래8922.12.10

컴퓨터 본체를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당근으로 컴퓨터 상향을 확인 했을때는

웬만한 게임이 다 돌아가는 그래픽카드 램 cpu가 있었는데 오늘 거래 하고 집에 와서 켜보니까 전혀 다른 사향입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 카톡 전부 차단 되어 있고

글도 사라졌네요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150만원 짜리라서 어떻게 그놈을 잡아서

처벌 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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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제품의 사양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연락처, 인상착의 등)를 경찰서에 고소과정에서 제공하여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빠른 시일내 검거할 수 있도록 조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기망을 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 유무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