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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22.12.10

코인판매로 돈을 벌다가 오랫동안 구매하신분이 코인 얼만큼 주면 얼마를 다음에 더 쳐서 주겠다고 했는데 못받고 있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거의 1월부터 저한테서 코인을 구매하셨던 분이

돈이 없다고 6월?부터 인가 어느정도 코인을 주면 다음에 더 춰서 준다고 미루셨습니다. 달라고 하니 좀 만 더 기달려 달라고 하고 코인을 사고 좀만 기다려달라고를 반복을 해서 이러다가 못받을 거 같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돈을 빌린걸 안갚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중고나라처럼 물건만 먹고 튄것처럼 되나요? 갚는다는 기간을 20번은 넘게 안지키십니다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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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우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채무를 (즉 코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