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님이 폐암 이셔서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행위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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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간호사같은 경우 사업자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 여부는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이고 해당 병원측과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병원의 인사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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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 사건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되신 이상에는 취하를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을 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경우 무고죄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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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공무원이 그랬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잘못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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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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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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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내용 참고하십시오. 겸직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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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넣어주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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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의무 설치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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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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