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수소판매 또는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