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을 당했을때 추행범 공소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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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땅을 상속받아 개인소유로 하면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며, 실제 소송이 되는 사안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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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여겨지며,적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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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양 등 법적인 절차를 마친경우라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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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2~5천정도가 많이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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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입찰공사에서 규격을 어긴 공사 시행시 처벌방법과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니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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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류와 벌금 및 과태료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과 링크를 통해서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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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국적이탈 신고가 늦어 만 38세 이후 한국에 들어왔는데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으며, 빠른 시간내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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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돈을 다 빌려줬으니 난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채권도 재산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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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민이 아닌 차량이 주차된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견인조치를 하실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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