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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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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결에 카톡으로 실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을 한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친구한테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만약에 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받나요? 만약 자다가 그런거라 책임조각이라면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 모욕발언을 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정상태정도라고 볼 정도라 아니라면 잠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조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책임조각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그만큼 피로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날의 행적을 들면서 주장,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결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잠결에 일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방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