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1대1 대화에서 욕을 받은 것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고, 누구길래 욕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왜 욕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카톡으로 욕을 한 것만으로 그밖에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신고나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