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는데 신고못하나요?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카톡을 보냈길래 보니
토스이벤트 링크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럽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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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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