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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희망적인뽕나무
술마시던중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와서, 땡땡씨가 예뻐보여서 자고싶은데 기분나쁘시면 미안해요 차단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 사유인가요? 거절의사를 표현하길레 미안하다고 답장을 했는데 2틀이 지나도 1이 안사라지길레 톡방 캡쳐만 하고 방나가기 한상태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땡땡씨가 예뻐보여서 자고싶은데 기분나쁘시면 미안해요 차단해주세요"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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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자고싶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해당 사유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