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연락 스토킹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인스타 보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고민 들어달라고 보냈는데 알겠다고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시간 늦어서 내일 연락하자 하고 잤는데
다음날에 인스타 버그 때문에 제 계정이 사라져서 새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뭐하냐고 하니깐 집에서 노느라 바쁘다길래
남자랑 놀고 있냐 하니 그딴말 하면 차단 이러길래
사과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사과했으니깐 봐줄게
이래서 그 후에 제가 몇 번 연락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길래 읽씹은 나쁘지 않냐 싫으면
싫다해라 이렇게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차단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읽씹 할 때 연락 더 보낸거론 문제 안돼죠??
많이 보낸것도 아니고 이따 얘기하자,
말 없길래 벌써 잠? 이런 거 몇 개 보낸 게 다인데
바빠서 읽고 답 안 한 건줄 알고 몇 개 더 보낸거고
연락하지 말라던지 거부 의사 없어서 보낸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답장 없길래 싫은거면 싫다 해라 라고 거부의사 물었더니 새벽에 저 차단한거고요
그 사람이 저 차단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보내거나 연락 한 적 없습니다.
이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