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이전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이전 퇴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청구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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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에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임대차계약중에 하는 임차권설정하고는 제도취지가 상이합니다. 대출이자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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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1-1.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2. 네3. 아니요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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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가셔서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과장하시거나 허위로 진술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은 사고경위나 질문자님이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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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시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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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 폭행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분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신 바 없으시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으며,상대방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동료분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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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으로 패드립과 성드립을 먹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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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의한 폭행죄와 모욕죄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되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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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를 해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였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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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촉법소년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14세,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7~8세, 네덜란드는 12세라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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