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거래정지
12/5일에 회사 과장님이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없다며 저에게 109만원을 이체를 해주었고 저는 현금을 1층에서 뽑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6일에 갑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가 된 계좌라며 모든 은행의 계좌가 정지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음성녹음을 전부 해두었는데 추후에 제가 가담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필요만 하다면 과장한테 개인인감증명서 까지 받아 내용증명서?라도 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