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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도롱이168
현명한도롱이168

인스타(sns)디엠 으로 제사진합성해서 협박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스타그램디엠으로 제얼굴사진을 사람알몸신체에합성해서

보내고 거기 보여달라하고 대답안하면 걸레년으로 사진 다 뿌려버린다 라고 협박 하는데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은 해외꺼라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접수를 잘 안해준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예 모르는 정체불명에 그사람이 제사진을 가지고 있는것도 소름끼치고 무서워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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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해외꺼라서 경찰이 신고접수를 잘 안해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