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갈때 수차례 욕을 한걸 녹음해둔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단지 혼잣말로 내뱉은 거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3.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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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으나해당 상가의 규약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므로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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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있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며,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처벌에 반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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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파트 건설을 주도한 시행사 등 주체에 대하여 관련 내용 확인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래 링크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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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데 게임방식 등이 모두 똑같아요..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정도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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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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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후날아온범칙금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범칙금이 날라온 이유와 범칙금이 실제 정산이 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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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두 번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증여한 물건을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신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정해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한 요건아래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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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오빠가 얼마전에 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보상금이 부모님께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부모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부모 고유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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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와 원동기면허 따로따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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