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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하고 중간에서 불실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송장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과실로 분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택배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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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택배 사의 과실 등으로 유실이 된 경우 그 책임을 택배사에 대하여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직접적 손해인 물건 가액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