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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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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보냈는데 도착을 안하고 도중 분실이 되면 어떻게 보상 받나요?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하고 중간에서 불실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송장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과실로 분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택배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택배 사의 과실 등으로 유실이 된 경우 그 책임을 택배사에 대하여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직접적 손해인 물건 가액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